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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잇단 고소·고발...법정단체 전환 앞둔 5·18구속부상자회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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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5.18광주민주항쟁 민주유공자 공로자회 설립준비 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일 국가보훈처를 항의 방문, 집회를 갖고 있다. /5.18민주유공자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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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에서 공법단체(법정단체)로 전환을 앞둔 (사)5·18 구속부상자회가 집행부와 반대 측 사이에 극심한 내부 갈등을 빚으며 상호 고소·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5·18구속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문흥식 회장에 반대하는 한 유공자가 최근 5·18교육관 임대 문제로 5·18 관련기관 관계자 2명과 5·18교육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5·18유공자 A씨는 5·18 단체를 만든 뒤 5·18교육관장 B씨에게 부정 청탁해 5·18교육관을 임차해 사용하는 등 사익을 추구했으며, B씨는 부정 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5·18교육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물어 이 시장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앞서 문 회장의 단체 운영 방식 등을 놓고 상대 측을 공격하며 잇따라 형사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반대 측은 문 회장의 부적절한 조직 운영 등을 문제 삼아 배임수재 등으로 고발했고, 문 회장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측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또 지난달 17일 5·18 기념재단 앞에서 반대 측이 문 회장의 회의 출석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문 회장 측은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반대 측은 또 지난달 30일 정기이사회에서 문 회장의 회장직 박탈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8일 다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려 했다. 하지만 문 회장 측이 “정관 상 정상적 절차가 아니다”며 소집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사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5·18 관련 기존 3개 단체는 최근 공법단체 전환을 위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이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고 집행부와 반대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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