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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슈 선거제 개혁

불법 여론조사기관 5년간 '재등록 제한'…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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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연합뉴스

선거 여론조사(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조사기관의 재등록 기간을 늘리고,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또 여론조사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전화 여론조사 방법 활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했다.

조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선거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등록 취소 후 1년 후에 재등록 할 수 있어 불공정 여론조사 기관도 차기 공직선거에 곧바로 다시 여론조사 영업을 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00% 유선전화 여론조사의 왜곡 논란도 발생했지만 공인된 여론조사로 통용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최소한의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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