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의 장본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초 대검찰청에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의료과장이 허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도소장에게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방관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대검은 지난 6일 관할 경찰서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당일 교도소 측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자료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인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측은 최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교도소 측은 “최씨가 수차례 허리 통증 등 진료를 희망해 여성 교도관 입회하에 의료 조치를 진행했다”며 “치료를 위해 둔부 근육에 주사 처방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 해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를 마친 최씨는 당시 고마움을 표시한 사실은 있지만, 의료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다”며 “직원과 면담에서 의료과장의 진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어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였다는 것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교도소 측은 “최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과장과 초빙 정신과 전문의 모두 수용자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주사)를 처방한 적 없다”며 “의료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고소 제기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적절한 절차를 걸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최씨는 앞서 2019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구치소 관계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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