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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축은행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리 인하…최저 연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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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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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6.5% 이내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등 서울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저축은행 보증부대출 금리가 최저 연 3%대로 내려간다.

보증부대출 재원을 출연한 SBI, OK, 웰컴 등 대형 저축은행 3곳 중 웰컴이 최저 금리를 연 3.9%로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2곳 저축은행은 연 6.5% 단일 금리로 보증부대출 금리를 현재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금리 경쟁 촉발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9일 저축은행권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내부 조율을 거쳐 서울 지역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대출 금리를 기존 연 6.5%에서 연 3.9~4.4%로 지난 5일부터 적용했다.

서울신보에서 보증부대출 심사에 길게는 한달여 정도 소요하는 만큼 늦어도 이달 말에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저축은행 보증부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연 6.5% 이내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저축은행중앙회가 SBI, OK, 웰컴 등 대형 저축은행 3곳과 서울신보 간 '중소상공인 등 동반성장을 위한 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2금융권 최초로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

상품은 SBI, OK, 웰컴저축은행이 특별 출연한 40억원을 재원으로 서울신보가 10배 규모인 400억원을 보증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실질절인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에 더해 보증부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재원을 출연한 저축은행 입장에서 보증부대출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하는 데다 자금을 적절히 운용하지 않으면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지난 4일 기준 보증부대출 총공급 한도 400억원 중 30억원 가량만 소진했다. 이는 상품 출시 6개월 실적이다.

실적이 이렇다보니 앞서 서울신보는 지난달 15일부터 저축은행 보증부대출 심사 요건인 '기존 보증서 취급 후 1년 경과시 취급 가능하다'는 보증심사운용요령 제10조3의 보증억제 제2항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서울 지역 소상공인 상당수가 이미 보증서 발급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심사 요건이 대출 탈락의 주요 원인로 작용해서다.

금리 인하가 보증부대출 재원을 함께 출연한 SBI와 OK저축은행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들 저축은행은 현재 보증부대출에 연 6.5% 단일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SBI, OK저축은행 측은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상 업계에서 금리 인하나 인상 결정이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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