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풋볼] 김대식 기자 = 박지수(수원FC)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박지수, 수원삼성 구단, 니콜라오(수원삼성), 이상민(충남아산)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그 결과 박지수는 300만원의 제재금 징계가 부여됐다.
박지수는 7일 K리그1 8라운드 광주와 수원FC의 경기 후 SNS에 "This is Soccer?"라는 내용의 심판 판정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2조를 위반한 행동이었다. 박지수는 출장 정지는 받지 않았지만 제재금 징계가 부여됐다.
같은 이유로 니콜라오도 300만원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니콜라오는 3일 K리그1 7라운드 수원삼성과 전북의 경기 종료 후 SNS에 심판의 판정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당시 니콜라오는 거친 태클로 부상을 입은 바 있다.
또한 해당 경기에서 일부 수원 팬들이 꺼내든 걸개가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상벌위원회는 관중석에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적힌 걸개가 게시된 사안에 관하여, 수원 구단이 경기장 내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300만원의 징계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에게는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이상민은 3월 20일 K리그2 4라운드 안산과 충남아산의 경기 전반 44분경 볼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퇴장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상벌위원회는 이상민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난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Copyright ⓒ 인터풋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