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회에 끼친 해악 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공유한 ‘갓갓’ 문형욱(25)이 1심에서 징역 3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고 강간, 강제추행 등 인간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은 유포될 것을 알면서도 협박에 몰려 성착취물을 촬영했고, 이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던 범행 수법들을 ‘n번방’이라는 조직적 형태로 만들어,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퍼지게 만듦으로써 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와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은 2015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34명을 협박해 1900여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을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만들고, 성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문형욱이 공범 6명과 짜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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