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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용화여고 교사 "파면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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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쿨미투' 운동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스쿨미투'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8일 전 용화여고 교사 A씨가 "파면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2018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학 당시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재학생들은 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you)',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 문구를 붙여 화제가 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용화여고는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2018년 12월 A씨의 징계사유서에 구체적인 혐의가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1차례 징계를 취소했다.

이후 용화여고는 재차 A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고, 이에 A씨는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19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011∼2012년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당초 검찰은 검찰시민위 심의를 거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시민단체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검찰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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