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 /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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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20) 측이 항소심에서 조주빈과 조씨의 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강씨는 2019년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비롯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조씨가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시작한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 및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지목됐다.
앞서 강씨는 1심에서 "조씨한테 약점을 잡혀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강씨 측은 조씨와 조씨의 전 여자친구 A씨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A씨가 조주빈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이 강씨가 조씨에게 협박당했다는 취지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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