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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서 조주빈 등 2명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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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따’강훈 검찰 송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성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20) 측이 항소심에서 조주빈과 조씨의 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강씨 측은 이날 조씨의 전 여자친구 A씨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A씨가 조주빈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이 피고인이 조씨에게 협박당했다는 취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1심에서 "조씨한테 약점을 잡혀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변호인은 또 1심에서 1차례 출석한 조씨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하며 "조씨가 다른 재판부에서 증언한 내용이 저희 재판에서 한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며 "조주빈과 강훈 피고인의 1심 판결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 다른 점들이 보인다"며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명령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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