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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성착취물 3762개 제작·유포"…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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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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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18일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안동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된 채 포토라인에 서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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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이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조순표 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장치) 부착,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개설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총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해 보내라"고 지시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자녀의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문형욱은 지난해 6월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2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문형욱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피의자의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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