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에 대한 처벌 수위를 8일 처음으로 판단한다.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문형욱이 지난해 5월18일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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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청은 이날 오후 2시 문형욱(2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문형욱은 아동과 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성착취물이 담긴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 추가 증거를 확인해 공소장 변경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형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0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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