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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내일 '라임 판매은행' 3차 제재심…우리銀부터 결론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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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머니투데이

금감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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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6679억원의 대규모 환매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이하 라임펀드)를 판 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8일 열린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지난 2월25일 1차, 지난달 18일 2차에 이어 3차 제재심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 한 상태다. 여기에 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제재심은 1차와 2차 때 각각 8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진행했지만,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가 3차 제재심에서 결론난 만큼, 은행 제재도 3차 제재심에서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있어 제재심 결론이 분조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같은 방식의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Top2밸런스 6M 펀드' 등 2703억원 규모(1348계좌)의 라임펀드에 대한 배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권의 라임펀드 판매은행들의 소비자 구제 노력이 최종 제재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한다.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사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 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두 회사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회사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두 CEO에 대한 중징계는 과도한 조치라며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등 은행권 CEO 징계를 추진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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