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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적폐청산이란 광풍 사법부 휩쓸어"…무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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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원장 측 "공소사실 부인.. 무죄 선고해야"
양승태 전 원장, 한동훈 검사장 작심 비판
"광풍으로 생긴 예단 가장 경계해야"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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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두 달여 만에 재개됐다. 양 전 원장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사법농단 수사를 ‘광풍’으로 정의하며 재판부에 명확한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공판을 열고 공판갱신 절차 등을 진행했다.

■양승태 측 “공모혐의 등 전부 무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우선 검찰의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됐고, 공소장에 적시된 정도의 직권이 없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무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있는 내용만 정리해 넣도록 한 원칙이다.

특히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33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 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공모를 인정했다.

공모 혐의가 인정된 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헌재 내부 정보 파악 지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토록 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와해 시도 혐의다.

양 전 원장 측은 “(파견법관들에) 지시한 건 이규진 전 상임의원이고, 피고인은 단지 ‘열심히 해’ 정도의 당부였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소 관련) 남부지법의 결정을 보고받았을 뿐, 특별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혐의 또한 큰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법정서 두 번째 발언.. “적폐청산이란 광풍”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양 전 원장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사법부까지 휩쓸고 갔다”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 관철을 방해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염려하는 바”라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 검사장이 한 발언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한 전 검사장은 지난해 7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수사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이 법정에서 심리하고 있는 사건이야 말로 당시 수사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을 정도로 쉬지않고 언론에서 보도됐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고 결론이 예단돼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양 전 원장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아울러 “광풍이 다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보면서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적극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걱정한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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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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