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FC 정동호.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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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FC 수비수 정동호가 사후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지난 6일 열린 제5차 상벌위원회에서 정동호에 대한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동호는 지난 4일 K리그1 7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공을 다투면서 태클을 시도했다. 태클 과정에서 발을 높이 들어 상대방 무릎을 축구화 스터드로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경고를 줬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지난 5일 평가소위원회를 통해 정동호의 행위가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통해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장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이라면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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