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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서울 보궐선거 후보자 벽보·현수막 훼손 50여건,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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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투표 당일인 7일 현재 경찰이 선거 공보물 훼손 사건 50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 기간 중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세’로 촉발된 각종 시민단체 고발 사건도 내·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벽보,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서울 관내 경찰서가 접수한 사건은 7일 오전 기준 50여건이다. 지난달 29일 9건 접수됐던 것에 비해 약 5배 늘어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상습적인 훼손, 흉기를 이용한 훼손, 방화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접수된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람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시민이 고의성을 가지고 벽보를 훼손했어야 하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보궐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사건도 수사 중이다. 지난 1일 민생경제연구소가 오세훈 후보를 ‘내곡동 땅 특혜’ ‘용산 철거민 명예훼손 발언 논란’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이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으로 36억원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박영선 후보 선거캠프가 지지연설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강모군을 동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내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1일 박 후보 측은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유세 도중,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소개한 강모군을 연단에 세웠다. 박 후보 측은 미성년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연설을 중단시킨 후 황급히 학생을 내려보냈다가, 이를 확인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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