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로 재판부 전원 교체된 뒤 첫 공판
양 대법원장 측, “참고자료 성격일 뿐 영향 못 미칠것”
양 대법원장 측, “참고자료 성격일 뿐 영향 못 미칠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재판이 중단된지 2개월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 이종민)는 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월 5일 공판이 열린 후 2개월여 만이다. 2월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해당 재판부 전원이 교체되면서 재판은 수차례 기일이 변경되며 중단됐다.
이날 재판은 이미 나온 공소사실과 증거들에 관해 피고인들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갱신절차로 진행됐다. 2019년 2월 재판이 시작된 뒤 100차례 넘게 공판이 이미 열려 재판부가 공판갱신절차를 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걸 전 사법지원실장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와해를 위해 범행사실을 공모한 점 등을 인정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해당 재판(이민걸 선고)이 증거자료로서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자체로 파기 사유가 될 것”이라며 “우리 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한 말과 반대되는 사실관계 등이 (이 전 실장 재판에서) 인정된 것들이 많다.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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