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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4차 대유행'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 달간 전국 곳곳에서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0명 선을 넘나들며 점차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를 위해서는 일단 정부의 방역 정책도 중요하지만, 개인별로도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꾸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뜻하나요?
이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르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이 중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 진행요원,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도 있나요?
방역 당국이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의 사례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까지 허용됩니다.
아울러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합니다. 시험의 경우 교실과 같이 분할된 공간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합니다.
이 밖에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이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히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충범 기자 acech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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