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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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들에 대해 성착취, 음란물 배포 범죄를 저지른 '제2의 n번방' 주모자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2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11월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서머스비'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뒤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이 미끼로 걸어놓은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이 인적사항으로 SNS에 저장된 사진과 신상정보를 수집해 협박하는 방식이었다. 대화명 '로리태장대범' 배모군(19)이 공범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1심은 "김씨는 수사에 협조하기는 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에서 수사에 협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 가담사실은 대부분 부인하면서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다분히 책임회피적"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역 8년은 너무 무겁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7년으로 형을 낮췄다.
공범으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장기 10년에 단기 5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소년법에서 허용한 최고형량이다. 배군은 1·2심에서 박성문을 100번 넘게 써서 제출했지만 형량이 바뀌지는 않았다.
또 다른 공범 '슬픈고양이' 류모씨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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