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이규원 사건 '적시처리 중요사건'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등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국정 농단 의혹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 등을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사건은 단독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으나,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재정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선일)에 사건이 재배당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