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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게 내려진 실형이 모두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닉네임 서머스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배모(19·닉네임 로리대장태범)군 등과 함께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오히려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후에 피싱 사이트의 정보 열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배군의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군은 1·2심 재판 중에 반성문을 총 150차례 넘게 써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또 다른 공범인 류모(21·닉네임 슬픈고양이)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백모(18·닉네임 윤호TM)군은 2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취하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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