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그의 가족 등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 신도시 노온사동에 땅을 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공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경찰은 가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도권 신도시에 땅을 샀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5일 LH 전북본부 직원 B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택지개발 지구인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지 건너편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다. 경찰은 당시 B씨가 LH 전북본부에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김정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