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한 발언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은 데 대해 "야구 심판이 볼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는데, 여러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이 선거기간이고 심판이 내린 판정에 가타부타 말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법적이나 논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만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해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일 해당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현행법상 정당이나 후보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까지 공표·보도돼선 안 된다.
윤 의원은 "선거법상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말한 게 그 부분이냐는 것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도 그런 판세 분석이 유효한가'라는 질문에는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월 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윤 의원은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선관위가 여당 선대위로 전락했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심판이 볼 판정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들어도) 적절한 수준이라는 게 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