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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모(43)씨의 항소를 1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2월 오전 5시13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5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강씨는 차량을 운전한 후 돌연 차에서 내려 춤을 췄다. 이런 강씨의 모습을 본 시민이 강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약 2분쯤 춤을 춘 강씨는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갔다. 5분 후인 5시 20분쯤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강씨는 “차 안에서 막걸리 한 병 반(750㎖)을 마셨다”고 했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정차된 차 안에서 술을 마셔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막걸리 한 병 반을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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