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동치미' 방송화면 캡처 |
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5일 “금일(5일) 오후 4시경에 박수홍 씨 친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방송인 박수홍(사진 왼쪽)과 친형 박진홍.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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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3일 "박수홍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종 입장을 친형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21년 4월 5일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업로드된 영상에는 박수홍의 가족사를 담은 내용의 댓글이 올라오면서 박수홍이 친형에게 횡령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박수홍은 지난달 SNS를 통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라고 가정사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다음은 박수홍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박수홍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거진 횡령 의혹 사건 관련한 진행 사항 말씀드립니다.
1. 박수홍은 4월5일 오후 4시경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 앞서 알려드린 바대로,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입니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합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 향후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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