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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박수홍 친형 재산 횡령 논란

'박수홍 vs 친형' 횡령 공방에 결국 법적다툼…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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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vs형, 횡령죄 성립이 가장 중요한 쟁점

박수홍, 재산 환수? "가능성 있어"

감정 격화로 명예훼손 맞고소 가능성

이데일리

박수홍(사진=SNS)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30년간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운영했던 친형과 갈등 끝에 결국 고소장을 접수한다.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는 형제의 갈등. 법정에서의 쟁점은 단연 횡령죄의 성립이다.

박수홍 측은 형인 박진홍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대표가 7:3 배분비율도 지키지 않고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했으며 출연료 정산을 미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의 측근은 스타뉴스를 통해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박수홍이 고소를 하면 된다”면서 “박수홍에게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2채 있고, 상가 8개도 박수홍, 박진홍이 50대 50 자금으로 구매를 한 것”이라며 횡령을 부인했다.

횡령죄 성립될까?

박수홍과 형 박진홍 대표의 가장 큰 갈등은 ‘횡령’이냐, 아니냐다. 박수홍은 그동안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된 전 소속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30년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알렸다.

박수홍, 박진홍 형제와 오랜 기간 일한 세무 담당자 역시 문화일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여 친형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박수홍 씨가 제시한 데이터를 봤더니 상당 부분 근거가 있었다”고 전하며 횡령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강진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가 법인으로 운영이 됐다. 개인으로 운영이 됐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주식회사로 돈을 관리하고 형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횡령·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박수홍, 재산 회복 될까?

박수홍 형이 횡령한 금액이 100억 대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 박수홍이 해당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민사를 통해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형 부부의 재산이 국내에 없다고 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박수홍이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을 짚으며 “일반적인 경우 형사 고소를 하면 횡령죄로 처벌 받을 상황에 처했을 때, 합의를 해야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형을 둘러싼 논란이 사실이고 횡령을 한 것이 맞다면, 형은 실형을 살지 않으려면 변제를 해야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횡령죄로 인정된 금액이 크면 처벌도 크게 받는다”면서 “실형을 오래 살지 않고, 형량을 줄이려면 합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폭로로 이어진 명예훼손

박수홍과 형의 논란은 측근의 폭로전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수홍과 절친한 사이인 손헌수는 “(박수홍의) 형과 형수 그리고 호의호식하는 자식들의 만행은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박수홍의) 형은 앞에서 경차를 타고 다니고 다 수홍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형수는 가방이 없다고 종이가방을 메고 다녔다”는 글을 게재했다. 박수홍의 형은 측근을 통해 이런 발언에 대해 자식들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선 참지 않을 것이며, 허위 사실로 자식들까지 모욕한 부분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박수홍의 집 사정을 잘 아는 20년된 지인’이라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박수홍은 클럽이며 해외여행이며 품위유지에 들어간 지출이 어마어마했다”면서 “이번 건을 보고 일반인이 연예인 이미지 실추하는 것도 쉽지만 연예인이 일반인 잡는 건 더 쉽고 무섭다는 걸 알았다”고 폭로를 했다.

이런 폭로전이 이어지며 명예훼손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강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의 지인들이 여러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감정이 격해지면 맞고소를 많이 한다”면서 “사실인 것도 있겠지만,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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