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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선관위, '朴·吳 한 자릿수 격차' 발언 윤건영에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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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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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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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윤 의원 측에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 캠프 등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박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오세훈 후보와 관련 여론조사와 실제가 달랐던 사례가 많다”며 “2016년 총선만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7% 앞섰지만 결과는 13%로 졌다. 2010년 서울시장 때도 오세훈 후보가 20% 앞섰지만 실제로는 0.23%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권이 그동안 단일화 과정에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으니 지지율도 높게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다”면서도 “지지율 반등 자료는 선거법 상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선거법 준수 촉구,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 여러 행정처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당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앞서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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