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성근 "법관회의내 우리법·인권법 소속 비율 밝혀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
(서울=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에서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3.2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탄핵소추에 힘을 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된 구성원들의 비율을 밝혀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 1일 헌재에 "법관대표회의 내부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비율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비율을 확인해 자신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채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서도 "법관대표회의 논의가 특정 집단에 의해 주도됐을 수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 외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당시 회의에는 105명의 대표 판사가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의 판사들이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대표 판사를 선출해 구성한 임시기구로 출발했으며, 2018년 2월 상설기구로 격상됐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