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파이낸스센터(본사) 전경사진. 사진 = 대신증권 |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다.
만약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임원 연임이나 향후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이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사 중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691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앞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현 금융투자협회장)는 제재심위에서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받았다. 양 사장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와 현재 대표직은 맡지 않고 있으나 오너 일가로서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관련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10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 사장과 나 회장 등 7명은 금감원 제재수위가 결정돼 금융위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허지은 기자 hur@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