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헤럴드POP DB |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박수홍이 친형을 고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운 우리 새끼'에서 잠정 하차한다.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측은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박수홍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8:2에서 시작해 7: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아울러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했다. 그러나 친형 및 그 배우자는 7:3이라는 배분비율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렸다.
이어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홍 측은 "2020년 1월 친형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담당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했으나 이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박수홍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종 입장을 친형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친형에게 제시한 합의안을 공유하며 "하지만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21년 4월 5일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 측은 "박수홍은 그동안 두 법인 세무 일을 오랜 기간 보던 세무사를 통해 지금의 문제를 뒤늦게 확인한 후에야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회계 장부 역시 이런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야 박수홍이 늦게 사실 확인을 위해 열람한 것이었을 뿐, 그동안 모든 회계 관리는 친형과 그의 배우자가 해왔기에 친형 측이 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회계 처리에 대해 ‘소명 요청’을 번번이 묵살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는 쪽은 친형 측이다"며 "결국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형의 통장 거래 열람 등 법적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잘잘못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향후 꽤 긴 법정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수홍은 다시 한 번 가족사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박수홍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잠정 하차할 예정이다. '미운 우리 새끼' 측은 "출연자인 박수홍이 어머님과 함께 휴식기를 갖고 싶다는 의견을 제작진에게 전달했기에 알려드린다. 박수홍과 어머님은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제작진에게도 먼저 양해를 전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박수홍은 최근 친형 및 그 배우자의 횡령 의혹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다. 박수홍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자 결국 법적 조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고, '미운 우리 새끼'도 어머니와 함께 출연하는 만큼 휴식기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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