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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檢 '김학의 사건' 기소…이성윤 놓고 공수처와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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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본격 수사 착수 뒤 2달여만에 공소 제기를 한 것이다. 수사팀은 다른 주요 피의자인 이 지검장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며 기소 판단을 위해 수사 후 공수처로 다시 보내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번 기소로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김학의 사건' 이규원·차규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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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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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1일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두 사람의 주거지가 서울임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기소 직후 이 검사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수처에 전자공문 형태로 전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법으로 규정한 출국금지 절차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위법 정황을 알면서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공소 제기는 수원지검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지 약 2개월 반만에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절차에 위법 정황이 있다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들여다보던 이 사건을 '수사팀 규모'를 이유로 밝히며 1월 13일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3월 초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각에서는 정권을 향한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기소 판단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 속도 낼까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과거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새벽 비행기로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다. 그러나 비행기 출발 약 10분을 앞둔 시점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는 김 전 차관이 조사 대상이지 수사 대상은 아니어서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대상자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서울중앙지검 형사사건 번호를 활용해 법무부에 출국금지신청이 접수됐고, 결과적으로 승인이 났다.

일부 주요 피의자를 기소한 이 사건 수사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의혹에 연루된 이 지검장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쓰인 내사사건 번호를 '동부지검이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같은해 6월 출국금지 절차의 위법성을 수사고자 했던 검찰 수사팀에 수사 무마 압력을 넣었다는 의심도 받는다.


공수처에서도 쥐고 있는 김학의 사건…향후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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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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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지검장 수사를 앞두고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공수처는 3월초 검사 등이 피의자로 얽힌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 다만 수사팀 구성이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는데, 그러면서 '공소 제기 판단은 공수처가 할테니 수사 후 다시 사건을 보내라'는 취지도 전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초 이 요청이 법적 근거 없이 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사건을 보내지 않고 기소한 것이다.

공수처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법무부 고위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행위의 위법성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연루된 공직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 차 본부장 등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달 17일 이첩받은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유출 의혹도 검토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4월 중순쯤 수사팀 구성을 마치는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을 '재재이첩' 요구해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수원지검 사건을 이첩 요청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검찰이 이미 이 검사를 기소했고, 공수처 입장에서도 한 번 재이첩한 만큼 이 지검장 사건만 다시 보내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공수처가 오히려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바람직하다고 한다. 현재 공수처가 쥔 사건이 수원지검 건의 관련 사건인 만큼 사안을 오래들여다 본 만큼 수원지검으로의 이첩이 낫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할 경우 조사 대상이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이중 수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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