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사진=머니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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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최근 친형 부부의 횡령 사실을 밝힌 가운데, '연중 라이브'가 이 사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2일 방송된 KBS2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연중 라이브'에서는 최근 불거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을 다뤘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은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 30년 평생 1인 기획사를 형이 운영함, 계약금과 출연료를 제대로 받은 적 없음, 자산 상황을 뒤늦게 확인한 결과 모두 친형 및 그의 가족들 앞으로 되어 있었음, 2010~2020년 미지급액이 100억 원에 달함"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이 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친형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친형에게 답변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연중라이브'에 출연한 허주연 변호사는 박수홍이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가족끼리 일어나는 재산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해 준다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을 언급했다.
허 변호사는 "박수홍이 친형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피해 사실을 알고 6개월 이내 진행해야 한다. 이후에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박수홍 씨 개인으로 소송하기 보다 소속사(법인)으로 소송 시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친형이 대표이사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포착되면 민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형사가 아니더라도 친형이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취했거나 얘기한 것과 다르게 돈을 가져갔다면 민사 통한 재산 환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허 변호사는 "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은 피해 사실 입증 여부와 집행 가능성이 관건"이라며 "최대한 많은 증거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빨리 '보전 신청'을 통해 형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않도록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은 "삼촌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박수홍 조카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다뤘다.
허 변호사는 "박수홍이 현재 싱글이라 배우자, 자녀가 없지 않나. 이 경우 사망 시 2순위인 어머니에게 상속된다. 어머니가 없다면 3순위인 형이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조카에게도 유산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유언을 통해 유산을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형이 유류분 제도를 주장한다고 하면 법정 상속분 1/3은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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