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A(26)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성 경찰관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죽이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와 전화 상담을 진행한 경찰관 C씨에게 분노를 돌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B씨에게 “너도 죽이고 내 엄마도 죽이고 C라는 경찰도 전부 다 고유정보다도 잔인하게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에게는 “꼭 죽여버릴 것이다”, “총으로 쏴 죽여 버릴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112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참작 사유를 전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