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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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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유세차 오른 04년생 "최악후보 누구냐"…'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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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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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파란색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2021.04.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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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지연설에 나섰다가 도중에 중단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공직선거법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선거운동도 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 후보는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진행했다. 박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유세차에 오르자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의 지지연설을 먼저 듣겠다"며 강모군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전 의원은 강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강군은 "제가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겐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 없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강군은 "중학생 시절 사회 선생님이 "투표란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했다. 많은 분이 이 말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며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가 과연 누구입니까"라며 "오세훈"이라는 지지자들의 답을 유도했다.

이에 전 의원이 강군에게 귓속말로 무엇인가 말했다. 그러자 강군은 "그만하라고 하신다. 죄송하다"라며 발언을 중단했다. 전 의원은 "강군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더 많은 분들의 지지연설을 들어봐야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며 다음 발언자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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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앞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4.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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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강군의 지지연설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공무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군의 발언대로라면 2004년생인 강군은 미성년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선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2003년 4월8일 이전 출생자만 투표가 가능하다.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발언자를 저희가 섭외한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 모집했는데, 본인이 생애 첫 투표자라고 해서 (유세차에) 올린 것"이라며 "들어보니 첫 투표자가 아니길래 이를 인지하고 바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청년 지지연설'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동작구 집중유세 현장에서 자신을 대학원생으로 소개한 홍모씨는 지난달초까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관악구 집중유세에서 30대 여성 시민이라고 밝힌 박모씨도 민주당 2030 청년선대위원장을 맡은 인물로 알려졌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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