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헌법 폐기…소수민족 권익보장 담은 新헌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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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얀마 민주진영이 1일(현지시간) 군사정권에 맞서 소수민족 무장조직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부 출범을 선언하면서 소수민족 권익 보장 등을 담은 과도헌법을 선포했다.
현지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민주진영의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연방정부 대표위원회'(CRPH)는 전날 저녁 성명을 통해 "2008년 군부 헌법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 헌법으로 '연방민주주의헌장'을 공개했다.
헌장은 독재 청산·2008년 군부헌법 폐기·연방민주주의연합 건설 및·문민정부 출범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정당, 시민불복종운동(CDM), 총파업위원회 등 쿠데타 저항 세력 그리고 소수민족 무장조직(EAOs)이 협력하고 참여할 것임을 선언했다.
헌장은 소수민족이 오랜 기간 주장해 오던 더 폭넓은 자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민주주의연합의 핵심 가치로 인권과 평등 자결과 함께 다양성, 사회적 조화, 연대, 무차별 등도 포함했다.
소수민족의 권익을 차별 없이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관습과 언어 등을 보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도 담겼다. 또 소수민족이 주로 사는 각 주 최고 지도자들에게는 정부 장관들보다 높은 지위를 주도록 했다.
소수민족 무장조직을 쿠데타 저항 운동에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AP통신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이 과도 헌법이 소수민족 무장조직들에 대한 민주진영의 구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CRPH는 아직 통합정부에 어떤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CRPH의 국제사회 대변인 격인 사사 유엔 특사는 SNS에 "2008년 (군부) 헌법은 종말을 고하고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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