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재판개입' 임성근·임종헌 항소심 다음달 재개(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재개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다음 달 20일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월 7일 공판이 열린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을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로 정했다. 마찬가지로 올해 1월 18일 공판이 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준비기일인 만큼 임 전 차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들은 모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혐의를 위헌적 행위로 판단해 지난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지난해 임용 30년 차를 맞은 임 전 부장판사는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올해 2월 말 법복을 벗었다.

임 전 차장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등에 법원행정처 입장을 반영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와 구성원이 동일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23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