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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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에는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초중등학교 교원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했을 때 가중처벌토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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