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관위, '자체 여론조사 언급' 윤건영 선거법 위반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에서 자체 여론조사 내용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윤건영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와 관련한 민주당 자체 분석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 마감 때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