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윤건영 의원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윤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큰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좁혀진 것으로 나온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수정 요청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