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
권익위, 피신고자 등 고려 공수처에 수사의뢰 결정
공수처 "신고 및 검토 내용 확인하고 판단할 것"
권익위, 피신고자 등 고려 공수처에 수사의뢰 결정
공수처 "신고 및 검토 내용 확인하고 판단할 것"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공수처는 곧장 관련 내용을 확인 후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결정을 발표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확인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이첩기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피신고자가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수처는 “권익위가 이첩시 신고 및 검토내용을 확인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수사 종결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법에 따라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는 없지만, 권익위와의 협의를 전제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된 별개 의혹인 수사 외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결정을 발표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확인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이첩기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피신고자가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수처는 “권익위가 이첩시 신고 및 검토내용을 확인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수사 종결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법에 따라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는 없지만, 권익위와의 협의를 전제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된 별개 의혹인 수사 외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