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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권익위, 공수처에 '김학의 출국금지 신고' 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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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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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신고 관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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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의혹 관련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30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지난 29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상임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미루어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상임위원은 "피신고자 중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 검사는 공수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초 이 신고자는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었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공문서 조작 등 불법혐의가 있었다는 등의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이후 10일 안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원칙적으로는 이 사안을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서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과 별개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박 상임위원은 "이미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것은 알고 있다"며 사건을"그 사안과 이번 사안(공익신고)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로 이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권익위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후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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