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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짜리 밥 강매하는 예비군 훈련장

아시아투데이 김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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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짜리 밥 강매하는 예비군 훈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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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점심, 안 먹으면 6000원 받아

아시아투데이 김성미 기자 = “결국 내 돈 내고 억지로 군대밥을 사먹는 꼴이라니…”

최근 서울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홍 모씨(34·서울 서초구)는 점심식사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당연히 제공되는 식사로 생각하고, 구미에 당기지 않는 밥을 억지로 먹었다.

훈련을 마치고 교통비 4000원을 지급받으려는데, 앞의 동료는 점심을 먹지 않았다며 1만원을 받아갔다.

매번 먹고 싶지 않은 식사였는데, 식사를 하지 않으면 돈으로 6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홍씨는 당황했다.

이렇게 대다수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식권’이 강매 수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동원훈련에 입소하는 1~4년차 예비군은 현역과 동일한 급식과 별도의 교통비를, 향방기본.동미참훈련에 입소하는 5~6년차 예비군은 중식비 6000원과 교통비 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 동원훈련은 2박3일의 훈련으로 식사는 급식으로 제공되고 향방기본·동미참훈련은 당일 8시간 훈련으로 점심 때 6000원짜리 식권이나 도시락을 받아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사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 지급되다보니 식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도시락을 먹지 않아도 6000원 식사를 한 꼴이 돼버린다는 것.

이 모씨(31·서울 강남구)는 “점심이 맛이 없어 군부대 매점인 피엑스(PX)에서 간식으로 식사를 대신한 적이 있다. 훈련장 내에 그런 공지가 있거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식권을 받지 않으면 점심값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사용하지 않은 식권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권 모씨(30·경기 성남시)는 “개인적인 일로 중간에 조퇴를 하게 돼 구매한 식권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환불은 안 된다며 병사한테 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 1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장에서 바로 주기도 하고 무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각 부대마다 시행하는 체계가 달라 일부에서 이런 일 발생한 것 같다”며 “각 부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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