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 이전 신청 시 오후 중 자금 입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115.8만개 업체 대상
31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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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튿날인 오늘(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에 접수를 시작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자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 중이다.
어제(29일)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약 116만개 업체에 문자 안내 및 자금 접수가 이뤄졌다.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나머지 업체 116만개에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간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자료=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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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와 ‘경영위기’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해 매출 감소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인 곳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 업종을 선정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이나 영화관 운영업 등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60%인 업종에는 250만원,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국세청 신고 매출액 등으로 증감 여부를 반영해 선정했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자(18.5만개)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 4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인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29~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전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입금된다. 즉,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자금을 받아볼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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