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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영업제한 지켰는데 왜 재난지원금 못 받나" 분통 터진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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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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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 소상공인이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받은 메시지.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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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영업제한을 당했지만 저마다의 이유로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소폭 늘어난 이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지침에 따라 손해를 감수한 만큼 2019~2020년 연간 매출 비교보다는 영업제한 시기에 맞춘 매출 비교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정부는 재난지원금 제도 설계 자체가 선별지급에 초점을 맞춘만큼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반기 중 공지될 이의신청기간을 통해 매출 비교기간을 달리 설정하거나 2019년 기저효과를 일부 반영하는 식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는 제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 매출이 늘어난 사연들

서울 도심지에서 일본식 선술집(이자카야)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일본술 판매를 중지했지만 손님들은 가게를 찾지 않았다. 노노재팬 운동이 뜸해지면서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위기 속에서도 매출이 소폭 늘었다. 이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원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말 나온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조치로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영업제한조치를 받았다. 숙박시설마다 50% 이내로 손님을 받으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예약의 절반 가량을 취소하며 피해를 입었지만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소폭 늘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의 한 음식점 사장 C씨는 2019년 1월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가오픈 상태에서 반년간 가게 인테리어를 했다. 2019년 매출은 대부분 하반기에만 발생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었지만 2019년 6개월동안 올린 매출보다는 소폭 늘었다. C씨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영업제한조치 다 지켜서 피해 발생…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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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우리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2019년 8월 9일 오후 전북 전주시 홍산중앙로 한 일본식 주점 앞에 'NO재팬' 이미지와 함께 당분간 일본술 판매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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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조치를 지킨 업체들과 영업제한 조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매출이 줄어든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제한된 영업을 했지만 2020년 전체 매출이 2019년보다 소폭 늘어난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지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만큼 단순 매출 비교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펜션 주인 B씨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고객의 불만까지 감수하면서 예약을 취소했으니 피해를 입은 건 분명하다"며 "허술한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영업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았던 업자들보다 훨씬 더 방역에 충실히 협조했는데 돌아오는 건 지원대상 제외라니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음식점 주인 C씨는 "2019년에 100만원 벌다 2020년에 101만원 버는 사람은 지원금을 못 받고, 2019년에 2000만원 벌다가 2020년에 1900만원 버는 사람은 지원을 받는 식"이라며 "단순히 연간 매출만 비교해 지원하는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중기부 "이의신청기간 활용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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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영업시간 연장을 촉구하며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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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자체가 선별지급이기에 모든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개별 이의신청을 통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 끝난 뒤 이의신청기간에 소상공인마다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경우 피해 여부를 따져 추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의신청기간에는 연간 매출 비교시 재난지원금을 못받던 이들이 반기별 매출 비교를 원한다면 이를 적용해 지원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노노재팬 운동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2019년 매출이 잠시 푹 꺼졌던 '기저효과'가 있는 상인들은, 그 전의 연평균 매출을 비교해 2019년에만 특별히 매출이 줄어든 경우 이를 감안하겠다는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별로 달라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의 당구장은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춘천 등으로 넘어간 손님들이 많아 그 지역 당구장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분들까지 신속지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중 공지될 이의신청 기간에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개별 구제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소폭 올랐더라도 개별 소명을 한다면 중기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이 검토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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