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윤건영 "박영선 반등, 한자릿수 격차"…野 "선거법 위반"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자체 여론조사를 근거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한 자릿수 이내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자체 분석 결과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오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과 캠프 등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하는데 여론조사 분석에 의하면 지지율 격차에 반등이 있다. 그래서 한 자리 숫자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야권 단일화의 거품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다”며 “그동안 단일화 과정에서의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으니 지지율도 높게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 후보가 내곡동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한다"며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봤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 후보가 진실된 것들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발언이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길거리만 나가봐도 알 수 있는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주장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한들 아무리 위기에 몰려 급하다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론을 호도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인 2018년 3월21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해 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이를 언급하며 "오늘 윤 의원의 발언 역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