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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현장에선 “반갑지만 새발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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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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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이 속출하는 서울 이태원 음식거리가 한산하다.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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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지급 첫 3일인 29∼31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매출액 한도를 기존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이며, 지급액은 총 6조7000억원이다.

올해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가 지급 대상이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12주 가운데 집합금지 조치를 6주 이상 받은 사업체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받는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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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증가했다면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늘었으면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전용 콜센터(1811-7500)를 운영하고 온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으나, 현장에선 거리 두기에 따른 영업제한이 계속되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반가운 일이지만 끝 모를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조족지혈(새발의 피)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이자 정책자금 확대 실시,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긴급 수혈을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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