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업무분야 관련 취득 원천 금지
LH는 10년 내 퇴직자까지 적용…공직자 재산공개 대상도 확대
26일 세종시 LH 세종특별본부.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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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재발방지 대책'을 29일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해 최종 논의를 마쳤다. 이 내용이 이날 오전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되고 결과가 발표되는 수순이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이 포함된다. 투기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정책을 비롯해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 일단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하고, 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이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적발될 경우 강도 높게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우선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 의무등록 범위를 LH 직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들까지 확대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수할 땐 경위와 자금 출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
만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특히 부당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이 초과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LH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물론이고 10년 이내 퇴직자에게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또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받은 제3자 역시 같은 수위로 처벌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의 배점을 높이고, LH 사태 등의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경영평가 점수를 더 많이 감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LH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LH 혁신방안'은 이날 대책 발표 이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투기근절 대책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올해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공개될 전망이다. 단 공개시기는 하루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라며 "부동산정책이 흔들리면 우리 모두의 피해이니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공급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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