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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 올린 김상조 靑정책실장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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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 올린 김상조 靑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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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photo@newsis.com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때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된 해당 전세의 계약일은 7월29일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는 7월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김 실장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았고, 현재 김 실장이 전세로 거주하는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의 보증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보를 보면 김 실장이 거주하는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3억3000만원이었으나, 김 실장은 같은해 1억7000만원, 2020년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아파트 전세값을 올리게 됐다"며 "그동안 청담동의 전세금을 올린 적도 없었고, 이번에 올린 금액도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만료 시점이 8월이고 임박해 있던 시점이라 1~2달 전 세입자와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임대차법 시행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다"고 설명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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