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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며 최대 500만원에 달한다.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자영업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령자 등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지난주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29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달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개 단계로 지급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은 500만원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 400만원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 등이 지급된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은 300만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명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 상당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이 우선순위다.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5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급 시기는 5월 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원씩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농가에는 30만·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영농·영어 물품 구매 시에 활용할 수 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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