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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28일 소진공에 따르면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서울·부산·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까지 추가돼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한다.
소진공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소진공 및 지자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그동안 근로자 몫으로 인식됐던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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