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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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령자 등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 개시한다. 지난주에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로, 29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270만명이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20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업종 평균매출 20~40% 감소)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등 7단계로 세분화 해 지급한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명을 대상으로는 총 4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이 우선순위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5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지급 시기는 5월 말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내달 초부터 신청받아 5월 초부터 70만원씩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월 중순 50만원을 지급한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농가에는 30만·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영농·영어 물품 구매 시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이날 당정 협의를 갖는다.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한다. 특히 업무 분야와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예 막는다. 그럼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LH의 경우 임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에도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면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해 지난 24일 부동산 투기근절 3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 특별법·LH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다. 재산 등록 규정은 법 공포 후 반년 뒤부터, 처벌 규정은 법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LH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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